공지사항 및 뉴스
한국세관의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그 동안 시행이 유예되었던 목록통관 상품의 허위기재를 단속하기 위한 한국세관의 과태료 부과 시행지침이 4월부터 6월까지 세관 내부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월요일(6/29) 선적분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오니 동 세관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대처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관련한 세관법 내용을 통관 코드별로 요약하여 드리니 업무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과태료 부과대상 : $100 미만의 자가사용 무관세 목록통관 신고 상품으로 상품명, 판매가격,
내품갯수, 수취인 성명 및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시 부과
2. 과태료 부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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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제277조 제2항 제3호
1.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0만원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20만원
3.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 5만원
4. 포장개수 기재 오류 5만원
5. 용도구분(개인,회사)기재 오류 5만원
6. 거래코드(직접수입형,수입대행,수입쇼핑몰,일반물품,목록배제건)기재오류 5만원
7.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5만원
* 하나의 신고건에 2개 이상의 기재오류 사항이 있는경우
에는 1건으로 처리(#경합되는 경우, 중한건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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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접수입형을 통관코드로 사용하시는 회원사
- 상기 과태료 부과 항목이 전체가 다 적용됨
- 세관의 요구사항
1. 가격자료 제출 : 내장 상품별 품명, 판매가격, 수취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현품박스
내포장이나 외포장에 제시.(구매 영수증 또는 쇼핑몰 거래내역서)
2. 거래 형태의 정확한 신고 : 통관코드 부호를 개인 직접수입형으로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물품을 통관코드로 사용하시는 회원
- 상기 과태료 부과 항목이 전체가 다 적용됨
- 세관의 요구사항
1. 가격자료 제출할 필요 없음 : 개인대 개인간의 선물등을 주는 형태로 주고 받는사람이
판매자와 소비자 형태가 아닌경우
(세관의 3개월에 걸친 검사 결과 반입이 불허되고 있는 상품이나 실제 판매가격이
비싼 상품들이 품명을 허위신고하여 반입이 되고 있고, 판매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피해가는것이 대부분으로 판명 되었다고 하여 특히 두항목에 대한 검사를
집중 시행한다고 합니다.)
2. 거래 형태의 정확한 신고 : 통관코드 부호를 일반물품으로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목록배제건을 통관코드로 사용하시는 회원
- 상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상기 항목별 기재내역에 대한 세관의 검사는 계속 진행예정.
- 세관의 요구사항
1. 가격자료 제출할 필요 없음 : 정확한 상품명 기재와 수량, 가격
2. 거래 형태의 정확한 신고 : 통관코드 부호를 목록배제건으로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 참고사항으로 세관에서 보내온 Q&A자료 첨부해 드립니다.
세관 Q&A자료
1. 한 배송건 내에 여러곳에서 산 물건이 섞여있는 경우 각각의 영수증을 모두 찾아 첨부 드려야 하는지요?
쇼핑몰에서 진행 된 건에 한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며, 개인 대 개인 건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보내시는 목록통관 물건이 중고이신 경우 가격자료는 어떻게 드리는지요?
중고 물품이라 하더라도 쇼핑몰인 경우 거래명세서를 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며, 개인 대 개인 건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가격자료 및 영수증 첨부시 배송물품 내에 같이 넣어드렸으면 합니다. 가능할런지요?
배송 물품 BOX 안에 동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보내시는 분이 받으시는 분께 선물로 보내 경우 가격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개인 대 개인 건은 가격 자료를 첨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목록 배재건 및 일반 통관건도 정식통관 건인데도 가격자료를 첨부해서 발송해야 되는지요?
수입 필 증 처리 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