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록 통관 물품의 품명 누락 및 목록 저가 신고로 부당 면세 받는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오니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세법 제 254조의 2, 제227조(과태료) 제 2항

-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1.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 : 5만원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30만원

3. 포장개수 또는 수량 기재 오류 : 5만원

4. 물품 가격 기재 오류 : 20만원

5. 용도구분(개인,회사) 기재 오류 : 5만원

6. 수하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 5만원


위와 같은 사유로 위반하였을 경우 2009년 4월 1일부로 HAWB 건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통관에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