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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2일부터 개인직수입형 (배송대행 및 결제대행)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하여 전량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통관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관세청 행정에 협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0.02.22 (월) 입항분 부터 3. 대상 개인직접수입형(배송/결제대행포함) 전자상거래물품 전량 목록배제 후 일반수입신고 시행 (수입자의 주민번호로 일반 통관) 3. 기타 - 상품가격,사이트,상품명,수량 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과세 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을 결정시 당사이트 게시글에 주민번호와 실명의 입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모든 대행서비스 이용시 주민번호가 꼭 필요 합니다.
=끝=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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