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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2일부터 개인직수입형 (배송대행 및 결제대행)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하여 전량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통관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관세청 행정에 협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0.02.22 (월) 입항분 부터
3. 대상 개인직접수입형(배송/결제대행포함) 전자상거래물품 전량 목록배제 후 일반수입신고 시행 (수입자의 주민번호로 일반 통관)
3. 기타 - 상품가격,사이트,상품명,수량 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과세 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을 결정시 당사이트 게시글에 주민번호와 실명의 입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모든 대행서비스 이용시 주민번호가 꼭 필요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관세청 공문 발췌]
1.09.12.17 시행한 특별통관대상업체 및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강화 지침과 관련입니다.
2.우리청에서는 08년 11월부터 국민건강위해물품 등 10대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통관토록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및 물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물품의 반입증가, 불명확한 목록신고에 의한 특송통관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이외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 하도록 통관 관리강화 방안을 시달하니,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시행일자 : 2010 .2.22 (월)
시행사항 : 개인직수입형(배송/결제대행포함) 전자상거래 물품 일반수입신고 시행
* 대상화물 : 배송대행, 결제대행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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